‘그것이 알고싶다’ 촉탁살인 판결, 검찰은 1급살인-배심원은 과실치사

‘그것이 알고싶다’ 촉탁살인 판결, 검찰은 1급살인-배심원은 과실치사

2016.09.25. 오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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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위한 촉탁 살인인가, 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인가. 2011년 애너하임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처형식 살인의 전말이 밝혀졌다.



피의자 조 씨와 담당검사의 주장이 대립된 상황. 조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이 씨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살인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 신고해 추방당하도록 하겠다는 것. 조 씨는 각서도 썼다고 주장했으나 이 각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 씨는 또 이 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씨의 아내는 5년 전 이 씨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5년 후 이 씨가 자신을 만지고 성행위를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사가 시작되고 제보자가 나타났다. 그는 전직 보험회사 직원으로 숨진 이 씨가 정기보험에 가입했다며 의아함을 표했다. 담당검사에 따르면 이 씨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재력가로 알려진 이 씨의 재산을 조회하자 억대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방송 직전 조 씨에 대한 재판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1급 살인이란 판결을 내렸다. 반면 배심원은 과실치사로 판결했다. 그가 친구 이 씨를 죽이고 싶어서 살해한 게 아니라는 거다. 이 과정에서 통역의 오류가 밝혀지며 결국 사건은 미궁에 묻힌 채로 끝이 났다.



박지수 기자 newsteam@tvreport.co.kr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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