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이슈] "폭행·임신=사실"...김현중 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리폿@이슈] "폭행·임신=사실"...김현중 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2016.09.24.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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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유리한 부분만 침소봉대…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김현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22일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김현중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고소인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혐의 없음 판결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이 "고소인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이후에도 개인적 사항을 언론에 제보하고도 이를 부인했다고 비난했다.



"금전이득 취득을 위한 거짓 주장"이라는 김현중의 비난에 A씨 측은 "데이트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의 박성재 변호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 측은 군 검찰의 처분 내용을 침소봉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기초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 측은 김현중이 교제기간 수회에 걸쳐 A씨를 임신시키고 수회 상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혐의로 검찰은 김현중을 상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즉, A씨가 받은 6억 원은 김현중을 협박해 받은 공갈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것.



A씨 측은 "본 사안은 김현중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꽃뱀으로 김현중에게 계획적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닌, 김현중이 피해자와 2년간의 교제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임신시키고 결국에는 친자까지 출생하게 하고도 그 친자임을 부인한 사실, 수회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중 역시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인정했다고.



마지막으로 A씨 측은 "검찰의 상고사건 조사와 법원의 민사 재판 항소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상과 본질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군검찰에 항고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의 공식입장 전문



1. 김현중 사건에 대해, 키이스트 등 김현중 측은 2016. 9. 23.에도 계속하여 최근 민사 판결이나 검찰 및 군검찰의 처분 내용을 침소봉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초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부득이 본 사건의 피해자 A씨의 변호인(법무법인 민 변호사 박성재)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키이스트 등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2.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확인된 명백한 사실관계는, 김현중이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수회(명백히 인정된 것만도 3회)에 걸쳐 임신을 시키고, 교제과정에서 수회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김현중을 상해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러한 피해 내용은 지난 8월 10일 내린 법원의 민사판결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게다가 위 민사판결은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조로 받은 금 6억원은 피해자가 김현중을 협박하여 얻은 공갈금이나 기망행위로 득한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시까지 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김현중 측은 마치 피해자가 협박과 거짓주장을 하여 금 6억원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반하는 위 민사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나머지 일부 다툼이 있는 부분(일부 승소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현중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16. 5. 19. 이미 피해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김현중 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 김현중 측이 주장하는 최근 2016. 9. 23.자 군검찰 판단은, 피해자가 김현중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사건에서 김현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군검찰보다 상위기관이거나 보다 강한 권위를 가진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미 내린 결론(피해자에 사기, 공갈이 없다고 판단)이 당연히 뒤집혀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중 측은 마치 군검찰의 처분으로 피해자에게 사기나 공갈 등이 인정되는 것처럼 김현중 측은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5. 본 사안은 김현중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소위 꽃뱀으로 김현중에게 계획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김현중이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수회에 걸쳐 임신시켜 결국에는 친자까지 출생하게 하고도 그 친자임을 부인까지 하였으며, 교제과정에서 수회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6. 김현중 역시 피해자에 대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으로 교제하면서도 폭행을 가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향후 임신, 그 진단 과정 및 그 관련 증거에 대하여 과학적 수사나 증명을 통해 또한 법 정의에 맞는 증거법에 따라, 검찰의 항고사건 조사와 법원의 민사 재판 항소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상과 본질을 반드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 군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군검찰에 항고를 하여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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