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인, 3000만원대 선불금 사기…징역 8월형

엄태웅 고소인, 3000만원대 선불금 사기…징역 8월형

2016.08.24.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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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수년간 '마이낑(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35·여)씨는 '마이낑(선불금)' 수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다. 그는 7곳의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대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3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감된 지 3일 만에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키이스트는 "오늘 보도된 엄태웅 관련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엄태웅씨는 향후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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