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vs원더보이즈, 손배소 변론 종결...9월 26일 선고

김창렬vs원더보이즈, 손배소 변론 종결...9월 26일 선고

2016.08.12. 오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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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손해배상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김창렬이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세 멤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5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창렬, 원더보이즈 측 변호인이 참석했고 김창렬은 스케줄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판사는 추가 조정을 위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했다. 양측은 한번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선고기일은 9월 26일 오전 10시다.



앞서 원더보이즈 세 멤버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 102 측은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내며 양 측의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원더보이즈 멤버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고 김창렬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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