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오후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한 여성들이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가운데 박유천을 첫 번째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여성과 남자친구, 사촌 오빠 등은 박유천에게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s ⓒ TV리포트. 무단 전제 -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