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측 "박유천, 집 화장실서 성폭행…감금죄 적용 가능"

'섹션TV'' 측 "박유천, 집 화장실서 성폭행…감금죄 적용 가능"

2016.06.19.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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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감금죄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박유천 성폭행 피소에 대해 다뤘다.



박유천은 현재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피소를 당한 상황. 변호사는 첫번째 여성에 대해 "속옷을 증거로 제출했다. DNA가 묻어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CCTV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여성은 112에 신고한 뒤 심경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해졌다.



세 번째 여성은 박유천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 이에 대해 변호사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감금이다"면서 "감금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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