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237만원"…김세아, Y회계법인 법카 개인 횡령 의혹

"식사비 237만원"…김세아, Y회계법인 법카 개인 횡령 의혹

2016.06.08.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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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김세아가 Y회계법인 법인카드를 개인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일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2015년 5월 강남의 최고급 중식당에서 생일파티를 열었다. 이날의 밥값은 무려 237만원. Y회계법인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다. 또한 김세아는 2015년 8월 R 레스토랑에서 Y회계법인 법인카드로 61만원 짜리 저녁 식사를 했다.



해당 카드는 B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카드로, 김세아가 B 부회장과 함께 있었거나 아니면 카드만 양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세아는 지난해 9월에도 서울, 제주 등 3군데 호텔에서 17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중 Y법인 소유의 1% VVIP 럭셔리 리조트도 있었다. 이어 10월에는 장충동 S호텔과 B호텔을 방문, 무기명 법인 카드로 160만원과 189만원을 결제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Y회계법인은 2015년 11월 27일 김세아와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자문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부회장이 이혼소장을 받은 시기인 2016년 2월 Y회계법인이 김세아에게 용역비 지급을 중단했다. Y회계법인은 2016년 1월 전세계약을 맺은 P오피스텔도 3개월 뒤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Y회계법인은 "B부회장의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와 함께 B부회장 아내는 자신 명의의 호텔 바우처(할인권)를 몰래 사용했다며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다.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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