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명 여성 BJ, 1억 별풍선 받고 12차례 성매매? 알고보니...

단독유명 여성 BJ, 1억 별풍선 받고 12차례 성매매? 알고보니...

2016.05.13.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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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여성 BJ가 팬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이를 폭로한 남성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BJ의 나체 사진까지 유포했다. 그러나 해당 BJ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아프리카TV, 디씨인사이드 등 각종 커뮤니티에 따르면 B씨는 여성 BJ A씨에게 만남을 조건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줬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 이후 10월에 1번을 시작으로 11월 3번, 12월 6번, 1월 2번등 총 4개월에 걸쳐 1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후 B씨는 BJ A씨가 방송 스케줄을 이유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A씨의 나체사진, 입금 내역, 데이트 사진 등을 차례대로 공개하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A씨는 성매매가 아니라 호감을 느껴 잠시 교제를 한 것이며, 그 이후 B씨가 스토커에 가까울 정도의 이상한 집착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1천만원을 준 것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BJ A씨는 TV리포트와의 통화에서 “B씨의 일방적이며 사실 무근인 주장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잠시 사귄 사이었을 뿐이며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집착하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처음에는 다른 팬들을 의식해 교제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갈수록 B씨의 행동이나 태도가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결별하기까지 1억원에 가까운 별풍선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을 교제나 성관계를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팬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결별 이후에도 계속 각종 욕설과 폭력 성향의 행위로 지속적인 고통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인터넷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사실을 왜곡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를 떠나 B씨가 A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행위는 엄연한 형사 처벌감이다. 만약 성매매가 맞다고 하더라도 B씨는 성매수남이 되어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인터넷에서 둘의 관계를 폭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별풍선 사용에 있어 상한선이 없다보니 소수의 팬들은 BJ에게 억대에 달하는 별풍선을 쏘기도 한다”며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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