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심 첫 공판 "3년간 엄마니까 버텼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심 첫 공판 "3년간 엄마니까 버텼다"

2016.04.22.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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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손효정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쳤다.



22일 오후 4시50분께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성현아는 공판을 마친 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다"며 "그동안 억울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니까, 믿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옆에서 도와준 변호사분들이 있으셔서 버텼다"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 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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