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이슈] 인순이 vs 최성수 부인, 왜 싸우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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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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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가 또 다시 법적소송에 휘말렸다. 새로운 사건 발생은 아니다. 몇 년째 진행 중인 채무이행 관련 분쟁이다. 그 상대는 가수 최성수의 아내 박 모 씨. 양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오랜 시간 골이 깊게 파인 두 사람의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다툼을 벌이는 걸까.



인순이와 박 씨 사이 벌어진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순이 측에 따르면 박 씨의 제안으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총 9회에 걸쳐 50여억 원을 박 씨에게 건넸다. 투자와 차용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후 인순이는 박 씨에게 그 어떤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인순이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50억 원의 초기 자본과 투자이익 및 이자수익으로 26억 원을 인순이에게 돌려줬다고 했다. 특히 세계적인 화가 앤디워홀의 그림 2점으로 대물 변제했으며, 양측의 서명이 기재된 약정서도 공개했다. 그림 2점이 50억 원(31억 원, 20억 원)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 씨는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 각 언론사에 배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인순이 측은 박 씨의 76억 원 변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앤디워홀의 그림에 대해서 시가를 속여 담보로 맡겼다고 반박했다. 박 씨의 돈은 총 7억 원(1차 2억 원, 2차 5억 원)의 재판 공탁금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박 씨에게 변제받지 못한 인순이는 2011년 11월 박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박 씨는 “혐의 없음”을 받았다. 이에 인순이가 항고했고,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인순이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불구속 기소된 박 씨는 인순이의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됐다. 결국 박 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관련 소송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 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그리고 지난 5일 박 씨는 “세금 탈루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인순이가 8년 전 세무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섰다. 인순이는 지난 설 연휴 특집에는 KBS2 ‘머슬퀸 프로젝트’에 출연해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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