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10개월 선고...법정 구속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10개월 선고...법정 구속

2016.02.04.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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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58)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마신 뒤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 태웠다. 최 씨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편집국 기자 newsteam@tvreport.co.kr /사진=코엔스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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