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이미,'한국에서 연예인 아닌 일반인으로 살고싶어요'

[사진]에이미,'한국에서 연예인 아닌 일반인으로 살고싶어요'

2015.11.04. 오후 4: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사진]에이미,'한국에서 연예인 아닌 일반인으로 살고싶어요'_이미지
AD


[OSEN=이동해 기자]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방송인 에이미가 변론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에이미 측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eastsea@osen.co.kr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