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마야, 23억 이태원 빌딩 지켜…강제경매 취소

가수 마야, 23억 이태원 빌딩 지켜…강제경매 취소

2015.09.20.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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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황긍지 기자] 가수 마야가 강제경매로 넘어갈 뻔 했던 23억 상당의 개인 소유 빌딩을 지켰다.



20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가 최근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빌딩은 건물 연면적 48.6평(160.66㎡), 토지 총면적 58평(191,74㎡) 규모로 감정가는 23억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채권자 A씨는 전 건물주 B씨와의 채무 문제로 이 빌딩을 강제경매 신청했다.



그러자 마야는 전 건물주 B씨와 소송인 A씨의 채무 관계 문제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법원도 마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경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야는 지난 5월 자전에세이 '뮤콘드라마'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휴식 중이다.



황긍지 기자 pride@tvreport.co.kr/ 사진=Muto Mus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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