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전 남편 김씨에 3억 '외도 위자료' 승소

김주하 앵커, 전 남편 김씨에 3억 '외도 위자료' 승소

2015.04.10.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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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지현 기자] 김주하(42)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와 관련한 위자료를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4년 김주하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2천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한 김주하는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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