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높아질까? 강용석은 ‘글쎄’

'썰전'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높아질까? 강용석은 ‘글쎄’

2015.03.05.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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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용미란 기자] '썰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 62년 만에 사라지다!



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강용석은 간통죄 폐지를 두고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간통죄가 인정될 때에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파탄주의에서는 가정의 파탄 결과가 바람이라고 보고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강용석은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강용석은 “20년간 폭행한 남편인데 위자료는 2천만 원 밖에 안 된다”며 “위자료로 5천만 원 이상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희는 “징벌적 손상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미란 기자 yongmimi@tvreport.co.kr /사진= JTBC '에브리바디'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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