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수지모자' 패소 아쉬워…항소 논의 중" (공식입장)

수지 측 "'수지모자' 패소 아쉬워…항소 논의 중" (공식입장)

2015.02.15. 오전 10: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수지 측 "'수지모자' 패소 아쉬워…항소 논의 중" (공식입장)_이미지
AD

[TV리포트 = 조지영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패소한 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A쇼핑몰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한 수지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오전 TV리포트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은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오늘(15일) 전해들은 소식으로 판결에 대한 항소는 내일(16일)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수지가 소송한 A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지모자'라는 모자를 판매했다. A쇼핑몰은 수지의 인터뷰 사진 및 공항패션 사진 등을 게재해 광고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지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지가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s ⓒ TV리포트. 무단 전제 -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