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150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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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3. 오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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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TV리포트=조준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노홍철은 23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노홍철은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다. 잠깐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갔다"며 "자리가 길어져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 오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노홍철은 이어 "음주운전 당시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노홍철은 앞서 지난 7일 밤 서울 논현동 서울 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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