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고

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고

2014.10.21.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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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자신의 회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혁재는 공연기획업체 대표이사로 한류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지자체 사업을 수주해왔다. 하지만 이혁재는 최근 자신의 회사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ㄷ.



회사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곱 달치 월급 1천300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결국 이혁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혁재의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거 조치됐다. 지난해 11월 폐업된 상태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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