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상대 승소…논란의 각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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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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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강필구 상대 승소



[TV리포트=홍의석 기자]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가 남편 강필구 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낸 민사 소송 승소 소식이 알려졌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주하는 지난 19일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각서 내용에 따라 3억270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각서는 강필구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강필구 씨의 각서 내용은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1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하 앵커의 강필구씨 상대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강필구 상대 승소 힘내세요", "김주하, 강필구 상대 승소 막장 드라마네", "김주하, 강필구 상대 승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TV 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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