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벌금형

女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벌금형

2014.08.29.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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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가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의 파기 환송심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이어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 사진=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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