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루머 보도 기자 불구속 기소¨"기사 내용은 허위"

이영애 루머 보도 기자 불구속 기소¨"기사 내용은 허위"

2014.07.16.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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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명석 기자] 배우 이영애(43)에 대한 루머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신문 M사 기자 한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26일 배우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악성루머를 기사로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자는 기사에서 이씨와 배우 한채영이 고부관계라는 내용,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와 교제할 당시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이영애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영애 측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댓들을 단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명석 기자 /사진=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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