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회장, "리우 출전? 박태환에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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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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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인천공항, 허종호 기자] "박태환 본인에게 달렸다."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스위스에서 돌아왔다. 이기흥 회장은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박태환에 대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에 함께 참석했다. FINA는 청문회에서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지정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돼 2016년 3월 2일 끝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박태환이 획득한 메달과 상금도 몰수된다.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회장은 "FINA에서 박태환이 한국과 세계 수영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평가해 징계기간을 줄였다"며 "물론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다. 금지약물의 고의성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과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당초 박태환에 대한 징계는 2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FINA는 2년이 아닌 1년 6개월의 자격 정지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장기징계는 선수에게 오명이 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징계기간이 1년 6개월로 확점됨에 따라 박태환은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 이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반발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 처벌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는 해당 조치가 이중 처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성립될 수가 없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지금 당장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규정의 성립 여부보다 박태환이 실수를 저질러 국민들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친 만큼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에 만들어진 규정을 벌써부터 거론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일단 박태환이 국민들에게 주사를 맞게 된 사항을 설명하고, 실망과 염려를 하게 만든 만큼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자기 반성과 철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박태환의 자기 반성과 사과의 수단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박태환에게 달렸다. 수영 꿈나무들에게 봉사를 할 수도 있다.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 뒤 (복귀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며 "공익에 공헌을 해서 논의의 장이 자연스럽게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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