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쏟아지는 의혹 보다 돌파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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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1.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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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은 박태환, 돌파구는 무엇일까?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지정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되 논란이 생긴 박태환은 현재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제공한 주사이기 때문에 박태환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반면 병원 측은 주사에 함유된 약물에 대해 알았지만 스포츠계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수영 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의 간판인 박태환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대한수영연맹 그리고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 GMP가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박태환의 상황은 좋지 않다.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또 개인사도 불거지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연 박태환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혹들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다. 그러나 박태환은 전면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병원측의 제공으로 처방 받았다는 것.

의혹의 시작은 도핑 사실에 대한 입장표명이다. 지난해 10월 말 도핑 양성 반응을 통보 받은 박태환은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함구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도핑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았다'가 아니라 '도핑 양성 박태환의 입장'이다. 기밀보호 조항이 있는 WAD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이를 시작으로 끝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설상가상 대한체육회는 비공개로 이뤄져야 할 대책회의도 언론에 공개했다. 급기야 팀 GMP측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팀 GMP의 반응에 수영연맹은 "앞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할 상황도 손발이 맞지 않는 행보다. 청문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함구하지 못했던 점, 또 체육회의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 등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커지면서 해결해야 할 방향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일반적인 판례를 뒤집어야

그동안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선수들은 2년의 징계를 받아왔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규정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일단 박태환은 지난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문제는 비특정 약물로 포함되는 테스토스테론의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없어졌다. 중범죄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남자 배영의 김지현(27)은 지난해 5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2년정도의 징계를 받는다면 박태환이 선수생활의 마지막 목표로 잡고 있는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로 나서는 것도 부담이 생긴다. WADA는 연관금지 조항을 발효하면서 금지약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박태환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태환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 선수 본인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피력한다면 FINA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세계적 선수인 박태환도 FINA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산 넘어 산

FINA 징계를 극적으로 돌파한다면 다시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문제가 된다. 다음달 27일 FINA 청문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이는 최초 샘플을 채취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징계가 최소화 된다면 리우 올림픽이 열리기전 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상 박태환이 FINA의 징계 대상자가 되면 경중 여부를 떠나 3년 간 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없다.

현재 예외규정이 없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만약 박태환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끝난 날부터 3년 간 대표 선수에 뽑힐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 된 만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야한다. 어떻게 적용할 지는 추후 검토를 해봐야 한다. 지금은 박태환이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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