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펠프스, 보호관찰 18개월 선고

'음주 운전' 펠프스, 보호관찰 18개월 선고

2014.12.20.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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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희선 기자] 음주·과속 운전 혐의로 입건된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9, 미국)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8개월을 선고 받았다.

펠프스는 지난 9월 30일 새벽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포트 맥헨리 터널 내에서 음주·과속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메릴랜드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8%보다 높은 0.14%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펠프스는 시속 72km 구간을 135km로 달리고, 중앙선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펠프스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18개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2009년에는 대마초를 피우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3개월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재판에서 펠프스는 징역 1년과 보호관찰 1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징역은 집행유예됐다.

펠프스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미국수영연맹으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 징계와 함께 2015년 수영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현지 언론은 펠프스의 징계가 끝나는 3월 6일 이후 열리는 미국 그랑프리 대회 일부 경기에 그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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