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AG 전 도핑테스트 적발 뒤늦게 알려져

쑨양, AG 전 도핑테스트 적발 뒤늦게 알려져

2014.11.24.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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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희선 기자] 쑨양(23, 중국)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열린 대회에서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간 출전 금지 처분이 내려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쑨양이 지난 5월 17일 중국에서 열린 국내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금지약물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검출로 인해 8월 16일까지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국선수권대회 당시 획득한 1500m 금메달도 박탈되고 5000위안(약 90만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쑨양은 도핑테스트 적발 후 샘플B 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아시안게임 참가 전에 출전금지 징계 적용 기간이 만료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쑨양은 징계 기간이 끝난 후 약 한 달만인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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