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심판 향한 도발'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FA, '심판 향한 도발'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2017.07.27. 오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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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유지선 기자= 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심판을 향한 선수들의 도발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새로운 징계 규정을 도입했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선수들이 심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동은 그라운드 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FA는 지난 시즌부터 심판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데 이어 더 강력한 징계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6일 "FA가 선수들이 심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금지 규정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심판에게 폭행을 가한 선수는 최소 5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폭행이 아니더라도 신체적 접촉을 통해 주심을 위협할 경우 최소 84일의 출전 정지 징계와 100파운드(약 14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욕설 등을 통해 심판을 위협할 경우에는 50파운드(약 7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소 56일나 6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그라운드 위에서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는 심판을 보호하겠단 취지에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새로 도입된 금지 규정은 2017-18시즌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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