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FA, '선수단 통제 실패' 맨시티에 벌금 부여

[공식발표] FA, '선수단 통제 실패' 맨시티에 벌금 부여

2017.03.28. 오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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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서재원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전 선수단 통제 실패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27일(현지시간) "맨시티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35,000 파운드(약 4,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선수단 통제 실패였다. 문제가 된 경기는 지난 19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9라운드. 후반 5분 가엘 클리쉬가 박스 안에서 호베르토 피르미누에게 반칙을 범했고 마이클 올리버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이에 맨시티의 선수들이 주심을 둘러싸고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선수들의 행동 및 태도'와 관련된 E20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는 이번 시즌부터 심판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난 17일 같은 이유로 20,000만 파운드(약 2,8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사진= 잉글랜드 축구협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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