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정조국, 3경기 출장정지-제재금 300만 원

'팔꿈치 가격' 정조국, 3경기 출장정지-제재금 300만 원

2015.07.01.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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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균재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지난달 30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경기 도중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한 정조국(서울)에게 출장정지 3경기, 제재금 3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정조국은 지난달 27일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서울과 수원의 경기서 전반 19분 볼 경합 도중 최재수(수원)를 팔꿈치로 가격한 바 있다.


정조국은 연맹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 3항(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 행위) 중 ‘나. 단순 폭행 행위’에 의거해 출장정지 3경기와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정조국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해 K리그 클래식 3경기에 나설 수 없다.


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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