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유, 팔카오 원 소속팀으로 돌려보낼 권리?

맨유, 팔카오 원 소속팀으로 돌려보낼 권리?

2014.09.23.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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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허종호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라다멜 팔카오를 원 소속팀인 AS 모나코로 강제 복귀 시킬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가 팔카오를 영입하면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지난 2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팔카오가 무릎 문제로 인해 통증이 재발할 경우 AS 모나코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팔카오가 올해 초 무릎 십자 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던 만큼 부상이 재발해 맨유서 뛸 수 없게 됐을 때비를 대비한 것이다.

당초 맨유는 팔카오의 임대를 위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600만 파운드(약 102억 원)의 임대료를 AS 모나코에 지불하고 팔카오를 영입했다. 1년 후에는 5000만 파운드(약 852억 원)의 이적료를 추가 지급해 완전 영입한다는 추가 조항도 있다. 게다가 팔카오의 주급이 무려 30만 파운드(약 5억 1131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영입이었다. 팔카오가 성공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상 등으로 부진한다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대책이 필요했던 맨유로서는 팔카오의 부상을 대비하기로 했다. 기존에 다쳤던 무릎이 또 다시 다치게 될 경우 상당 기간 뛸 수 없는 만큼 AS 모나코로 복귀시킨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맨유로서는 팔카오를 AS 모나코로 보낼 경우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5000만 파운드의 이적료와 매 주 나가는 30만 파운드를 아낄 수 있어 다른 선수의 영입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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