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상회 측 "전효성과 전속계약 변함없을 것"(공식)

토미상회 측 "전효성과 전속계약 변함없을 것"(공식)

2018.11.19.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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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상회 측 "전효성과 전속계약 변함없을 것"(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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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전효성의 새 소속사 측이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에도 전속계약 이후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전효성)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전효성)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효성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에서는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가 대부분 부담해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제공 =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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