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측 "유가족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소통 부족 죄송" (공식)

'암수살인' 측 "유가족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소통 부족 죄송" (공식)

2018.09.21.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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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측 "유가족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소통 부족 죄송"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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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이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암수살인'의 제작사 필름295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영화상에서는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을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다.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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