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억대 티켓판매 사기 후 피해자 행세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억대 티켓판매 사기 후 피해자 행세

2018.09.21.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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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억대 티켓판매 사기 후 피해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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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기획사의 잘못으로 꾸미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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