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조덕제, 촬영 영상 공개..."성폭력? 보고 판단해 달라"

[Y이슈] 조덕제, 촬영 영상 공개..."성폭력? 보고 판단해 달라"

2018.09.14.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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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조덕제, 촬영 영상 공개..."성폭력? 보고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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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조덕제가 문제가 된 영화 촬영 장면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신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신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여배우가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 뒤 "조덕제가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실제 촬영 현장의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조덕제는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며 덧붙였다. 영상에는 조덕제가 언급한 '어깨를 때리는 신'이 등장한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 10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조덕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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