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Y터뷰] 조덕제 "유죄 판결 수용하나 인정 안해...꿋꿋이 제 길 가겠다"

[직격Y터뷰] 조덕제 "유죄 판결 수용하나 인정 안해...꿋꿋이 제 길 가겠다"

2018.09.1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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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Y터뷰] 조덕제 "유죄 판결 수용하나 인정 안해...꿋꿋이 제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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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인정하진 않습니다."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A와 강체추행 혐의에 대한 4년간의 법정공방 종결과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이와 관련 YTN star에 "법의 판결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변호인과 판결 결과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고소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이 승소의 결정적 이유더라"라며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더라. 오늘 대한민국의 법괴(법의 괴물)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4년 가까이 원통하고 분통해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스스로를 위한 눈물은 남아 있지 않은 거 같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의 희생양이 됐지만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비탄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 또한 없다고 본다. 저는 연기자로서 제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여배우가 저를 지지한 네티즌과 팬들을 고소했는데 앞으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판결 후 많은 지인들이 응원과 위로의 말을 보내오고 있다"며 "그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조덕제이 상고를 제기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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