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성추행 혐의' 조덕제, 오늘(13일) 대법원 최종 판결

[Y이슈] '성추행 혐의' 조덕제, 오늘(13일) 대법원 최종 판결

2018.09.13. 오전 10: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Y이슈] '성추행 혐의' 조덕제, 오늘(13일) 대법원 최종 판결
AD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씨의 영화 촬영 중 성추행 논란과 법정 공방이 오늘(13일) 끝을 맺는다.

이날 오후 3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씨를 강제추행치상한 혐의를 받는 조덕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 여배우 A가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역인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하면서 발발됐다.

앞서 1심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행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상고장을 제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조덕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어쨌든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마음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