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찬오, 집행유예 후 심경 밝혀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찬오, 집행유예 후 심경 밝혀

2018.09.07.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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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찬오, 집행유예 후 심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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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셰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반성의 심경을 드러냈다.

이찬오는 7일 자신의 SNS에 "2018년 9월 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며 "그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분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한 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됐다고 해서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해외에서 두 차례 밀수입해 소지, 세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불구속기소 됐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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