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흥국 성폭행' 폭로 여성 무고죄 '무혐의' 결론

경찰, '김흥국 성폭행' 폭로 여성 무고죄 '무혐의' 결론

2018.08.29. 오후 3: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경찰, '김흥국 성폭행' 폭로 여성 무고죄 '무혐의' 결론
AD
가수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무고죄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된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측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김 씨를 강간·준간강·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김 씨가 무고 혐의로 맞서면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