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씨잼,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활 의지 강해"

'마약 혐의' 씨잼,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활 의지 강해"

2018.08.10.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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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씨잼,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활 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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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과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씨잼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씨잼 소속사 측은 "앞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음악인으로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저스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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