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전 남친' 손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김정민 전 남친' 손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2018.07.18.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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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전 남친' 손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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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를 안고 있는 손 대표의 판결 선고가 열렸다. 현장에는 손 대표가 출석해 선고를 기다렸다.

이날 형사18단독 심리로 진행된 선고에서 박대산 판사는 손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손 대표에게 협박과 폭언을 듣고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김정민은 손 대표 측으로부터 교제 당시 썼던 10억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김정민은 지난해 4월 손 대표의 10억 요구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했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5월, 김정민 측과 손 대표 측은 서로에게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소송 취하가 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손 대표가 기소된 형사재판은 취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재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로써 1년간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됐다. 김정민은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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