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Y] 故신해철 유족 제기 집도의 민사소송, 8월 판결 선고

[팩트Y] 故신해철 유족 제기 집도의 민사소송, 8월 판결 선고

2018.07.12.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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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 故신해철 유족 제기 집도의 민사소송, 8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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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배상 금액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주관, 신해철의 유족이 강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원고와 피고인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이 앞서 제출한 증거자료와 준비서면 등을 재언급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총정리했다.

이어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원고 측은 망인의 사망 당시 소득수준, 개최 예정이었던 합동 콘서트, 사무실 직원들의 소득 실패 등 여러가지 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측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나 주장이 있냐고 물었고 양측은 동일하게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 대해 결심을 판단하겠다"고 결론지으며 다음 판결 선고일을 8월 16일로 확정했다.

故 신해철 유족은 지난해 4월 열린 K 원장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모 원장은 지난달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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