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신사동 호랭이·고소인 측, 엇갈리는 주장…채무금 변제 유무는?

[Y이슈] 신사동 호랭이·고소인 측, 엇갈리는 주장…채무금 변제 유무는?

2018.07.03.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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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신사동 호랭이·고소인 측, 엇갈리는 주장…채무금 변제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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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명 작곡가 겸 음악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 측과 고소인 측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신사동호랭이 측은 3일 오후 YTN Star에 "채무금은 거의 다 변제 했고 남은 일부를 회생계획에 포함시켰으나 (고소인 측에서) 불합리한 이자 등을 이유로 채무변제를 주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했고, 검찰송치에 대해서도 사실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다"면서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합리한 채무변제를 요구한 점에 강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 입장은 다르다. 피해자 측은 YTN Star에 "빌려간 돈 4억 6천만 원 중 단 5천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는 신사동호랭이 측이 주장하는 조직폭력배 인물이 아니다. IT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범한 일반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매체는 신사동호랭이가 지난 3월 IT사업가 김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는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6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 갔으나 결국 갚지 못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사동호랭이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신사동호랭이 측은 "고소인은 이호양(신사동호랭이)에게 2011년부터 유명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수억 원의 금액을 갈취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더이상 유명한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앞서 신사동호랭이는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당시 신사동호랭이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면서 "어떤 형태의 채무라 해도 본인 책임이라 받아드리고 강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용기 내어 신청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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