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 法 "도망 우려 있다"

양예원 유출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 法 "도망 우려 있다"

2018.07.03.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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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유출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 法 "도망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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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투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오전 최 씨를 심문(영장실질심사)하고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 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예원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배우 지망생이었던 3년 전 촬영 장소에서 원치 않는 사진을 찍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양예원 유투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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