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국가유공자 혜택 포기하고 2년 군 복무 이행한 사연

김종국, 국가유공자 혜택 포기하고 2년 군 복무 이행한 사연

2018.06.0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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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국가유공자 혜택 포기하고 2년 군 복무 이행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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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려진 가수 김종국의 입대 비화가 화제다.

지난 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구한 스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나라를 구한 스타의 가족으로 김종국과 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됐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병역법에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1명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이 적용될 경우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만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김종국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지 않고 2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했던 것.

김종국은 심한 허리 디스크로 20살 때 공익 판정을 받고 현역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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