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저작권 징수대상 늘어나…가요계 "정당한 권리"

[Y이슈] 저작권 징수대상 늘어나…가요계 "정당한 권리"

2018.04.12.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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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저작권 징수대상 늘어나…가요계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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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대상이 확대된다. 커피숍, 헬스클럽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사용료를 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난달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징수규정에서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최저 월 2천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숍,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천 원에 보상금 2천 원을 합쳐 4천 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8월 23일부터 받는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징수주체에 해당하는 음저협의 한 관계자는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엄연히 공연에 해당하는 행위다. 누구든 내지 않던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마땅히 내야하는 사용료를 이때까지 징수해오지 않았던 것인 만큼 국가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용료로 최종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평균에 비하면 많이 낮은 금액"이라며 "미국의 경우 카페, 레스토랑, 바 등에서의 최소 사용료가 3만 5천 원, 독일은 2만 원 등 조사했을 때 해외 단체들은 평균 2만원 내외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내 대중가요 저작권자들 역시 반기는 분위기다. 히트 작곡가 박근태는 "저작권료가 한 번 정해지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며 "판매 상품의 가격처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알맞게 책정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지코인 김지수 대표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짜로 이용됐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라며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징수됐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들이 질 높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기위해 저작권료에 대한 올바른 징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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