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확인..."징계·재발방지"

영진위,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확인..."징계·재발방지"

2018.03.21. 오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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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확인..."징계·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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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이현주 감독 동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은 피해 동료의 '미투'(MeToo) 폭로로 사건이 알려져 은퇴를 했다.

영진위는 2월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 약 20일간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정황을 파악했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자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하기도.

영진위,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확인..."징계·재발방지"

아카데미 원장 B씨는 A씨를 통해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영진위는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등 다수의 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영진위는 더불어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 또한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후보고를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은 장기간 은폐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석근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며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 영진위, 대단한단편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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