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배우와 해석 달랐다"...김기덕 감독, 베를린서 폭행 논란에 입 열었다

[Y이슈] "배우와 해석 달랐다"...김기덕 감독, 베를린서 폭행 논란에 입 열었다

2018.02.18.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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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배우와 해석 달랐다"...김기덕 감독, 베를린서 폭행 논란에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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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논란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23번째 장편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으로 파노라마 스페셜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김기덕 감독은 17일 주연배우 이성재, 후지이 미나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불거진 김 감독의 여배우 폭행 논란 이후 첫 번째 공식석상이었다. 베를린영화제 측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에 힘을 싣는 취지로 이와 연관된 배우, 감독, 영화의 초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지만, "김기덕 감독이 그의 영화를 넘어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의 신작을 영화제에 공식 초청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덕 감독은 "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초대해준 영화제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4년 전 일어난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고 답했다.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영화가 폭력적이라고 해도, 제 삶은 그렇지 않다. 영화와 비교해 저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관련 사건은) 배우와 해석이 달라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한 점도 있지만, 받아들이려고 한다. 4년 전 일이 이렇게 고소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영화계 전반이 아닌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손찌검을 하고 남자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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