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조합, '동성 성폭행' 女감독 제명...여성영화인모임은 긴급회의

영화감독조합, '동성 성폭행' 女감독 제명...여성영화인모임은 긴급회의

2018.02.05.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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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조합, '동성 성폭행' 女감독 제명...여성영화인모임은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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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감독조합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를 조합에서 제명시켰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5일 YTN Star와의 전화통화에서 A감독 제명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은 한 상태"라면서 "현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의 주최 측인 여성영화인모임 역시 같은 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A감독의 수상 취소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A감독은 지난해 12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A감독은 동기인 B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A감독은 여러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며 충무로에서 가장 떠오르는 연출가로 주목을 받았다.

피해자인 B감독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A감독을 고발하면서 '미투'(Metoo) 운동에 동참했다. 그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면서 A감독이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몰고, 그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남자친구와의 관계 역시 위장한 것처럼 몰아가기 바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며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쓴다"고 덧붙였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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