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증인출석' 이진욱,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서 무슨 말 할까

[Y이슈] '증인출석' 이진욱,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서 무슨 말 할까

2018.01.10.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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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증인출석' 이진욱,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서 무슨 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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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이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진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해 대질신문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A씨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그렇게 열린 지난해 10월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함은 물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피고인 A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었으며, 그동안 고소 등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렇듯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진욱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진욱과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 전후 상황, 이후 상황 등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고, 무고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라도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진욱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이진욱은 약 1년 간의 자숙 후 드라마 복귀를 약 1주일 앞둔 상황. 증인으로 참석한 이진욱이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또 2년 동안 길고 긴 법정싸움을 끝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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