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검찰,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혐의 징역 2년 구형(종합)

[Y현장] 검찰,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혐의 징역 2년 구형(종합)

2018.01.0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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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검찰,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혐의 징역 2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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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주관, 강 모 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강 씨와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죄질을 인정하지 않는 점, 적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죄, 징역 2년을 구형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모씨 측은 "먼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경우 환자를 살리고자, 또 고통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있어 당시 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 퇴원한 점이 발견됐다. 이 점이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 양형에 있어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3년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은 물론, 경영하던 병원을 폐쇄한 후 현재 소외지역 의료 진료를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먼저 피고로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건, 사망 관련 내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의사 일을 하며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모두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석박사 수료하면서 외과의 신분이 됐다. 이후 수술 칼이 흉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매사 최선을 다해 진료 방향을 잡았다. 당시(고인 수술)에도 마찬가지였다. 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 배려해준 점이 있었다. 내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그 부분 깊이 반성한다"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한다. 현재 지방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있다.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Y현장] 검찰,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혐의 징역 2년 구형(종합)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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