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김기덕 고소' 여배우 측 "항고 결정"

[Y현장] '김기덕 고소' 여배우 측 "항고 결정"

2017.12.14.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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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김기덕 고소' 여배우 측 "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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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에 대한 항고를 결정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김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며 지난 8월 그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서혜진 변호사는 "지난 8월 21일 김 감독에 대한 강체추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룰 추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뫼비우스'에 참여했던 현장 스태프들과 배우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소환에 불응하는 일부 참고인들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통한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주검이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이 고소인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은 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문제 삼는 피고소인의 강요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증거는 피고소인 측이 가지고 있고 시일이 많이 흘러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고인들은 대부분 현장의 스태프들 등 김 감독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인 관계로 영화계에서 권력을 가진 감독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이 사건 변호인단을 포함한 공대위는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 뒤 "항고를 통해 고소인이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체추행을 당했던 부분, 촬영 현장을 무단이탈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약속을 아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을 한 부분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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